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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수도권 새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아래와 같고, 7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수도권 거리두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그림을 클릭해주시면 이동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녁 6시 이후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고,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
2. 모든 행사 금지
3. 집회는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에 따른 추가 방역 조치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과 함께 아래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20~30대가 자주 방문하는 학원, 노래방, PC방 등에 근무하는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임시선별소를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도 기존 4곳에서 10곳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심야시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 서울 전역 공원 밤 10시~새벽 5시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등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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