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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1주 추가 연장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천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7월 14일까지 1주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을 1주일 연장을 하고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이트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고)
서울시 사이트 바로가기
7월 7일에 코로나 확진자 1,168명 중에 수도권 확진자가 990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종교 시설이나 몇몇 지역에서만 감염이 일어나던 것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그리고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2단계 방역조치 유지가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유행이 잠잠해지는 시기까지 수도권 주민들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그리고 행사 자제와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
-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제시) - 집회 및 행사는 99인까지 가능함(서울시는 9인까지만 가능)
돌잔치는 99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에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및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종교 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가능
수도권 코로나 방역을 위한 추가 조치
- 20~30대가 자주 방문하는 학원, PC방, 노래방 등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 강화
- 자치구별로 임시선별소 추가 설치해서 확대
-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도 기존 4곳에서 10곳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
(서울시 선별 진료소 현황 바로가기) - 코로나 확진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2,000개 이상 추가 확보
-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감축 운영
- 서울 전역 공원에서 밤 10시~새벽 5시까지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아래 행정처분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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