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인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의 요건입니다! 이것 외에도 신청 제외가 되는 사항도 있는데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1. 근로 장려금 안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기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가구원 조건과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욕구를 북돋아주는 제도임
2. 자녀장려금 안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 모두 읽어보시고 본인이 조건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1. 가구원 조건
위에 가구 조건에 있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것을 뜻합니다!
부양자녀는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어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홀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위에 표처럼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지급액도 다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0년 6월 1일 기준)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골프이용권, 부동산 권리, 금융자산, 자동차, 건축물 등입니다!
4. 신청 제외
(1)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 포스팅 글 참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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