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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lI|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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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자신이 어느 가구에 선택되는지 보고 꼼꼼하게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신이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셨으면, 아래 신청자격 3가지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소득요건

(1) 직전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2)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전문직은 제외됨

(3) 자신이 받는 소득이 등록된 사업자 외에 다른 근로소득은 인정이 되지 않음

(4) 상여로 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됨

 

2. 총소득요건

2019년과 2020년 부부합산이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의 아래 기준을 넘기면 안 됨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6백만원 미만

 

3. 재산요건

(1)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함

*재산이 1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지급

(2)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 모두 포함

(3)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 있는데,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홈텍스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국세청홈텍스-근로장려금-신청화면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국세청홈택스 링크 바로가기(www.hometax.go.kr/)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하고 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계좌, 전화번호 입력 후 신청 확인 전송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하고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소득, 계좌, 전화번호 입력 후 신청 확인 전송

 

2. 전화를 통한 신청 방법(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로 전화하여 1번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3.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청 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안드로이드는 Play store, 아이폰은 App sotre)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로그인하고 장려금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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