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세상입니다. 이 글을 보러 오신 분들은실업 수당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 수당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개인 정보만 입력을 해주시면, 실업급여 총 예상 지급액을 예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계산기 주요내용
2. 실업급여 계산기 주의사항
3.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1.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1) 실업급여 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고용노동부)
(2) 위에 고용노동부 링크를 클릭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을 보고 차례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나이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주세요.(퇴사 당시 만 나이)
-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이면 '예', 장애인이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전 직장에서 일했던 기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날짜를 직접 선택해주셔도 되고, 숫자로 입력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이면, 20230101입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잘 써주시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3개월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근로했던 시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월간 평균입금액은 세금을 내기 전의 임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총 3칸이 있는 것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과거부터 미래순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는 자동입력되니 참고해주세요.
(3) 아래는 위에 내용을 참고하여 예시를 작성한 것입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등을 차례대로 입력해주세요.
(4) 모두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총 예상지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실업 수당의 시뮬레이션된 계산은 실제 수혜 금액이나 자격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기간이 6개월~7개월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중 180일(무급휴일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 자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는 귀하의 혜택 자격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귀하의 특정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자격에 대해 우려 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고용 센터에 연락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으십시오.
2. 실업급여 계산기 주요내용
모의 계산의 목적은 직업 관련 혜택을 원하는 개인에게 잠재적인 지불 금액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용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비자발적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기록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의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직 전 일정 기간 내에 2개 이상의 보험 자격(근로자, 예술인, 근로 제공자, 자영업자)을 취득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뮬레이션된 결제 날짜 및 금액과 실제 수치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 등 최소한의 사용자 입력 정보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일수 및 지급금액과 비교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 모의계산만으로는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구독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 퇴사 사유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관할권의 고용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규정된 혜택 일수까지 부여됩니다.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잔여 급여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상태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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